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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오늘(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 주제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오전 약 3시간동안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소위가 채택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의장 자문위 3개안 중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입니다.

2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입니다.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합니다. 다만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안입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정회 시간 동안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정치제도 개선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가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전원위에선 이 안뿐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강조했습니다. 또 "정개특위에서 자문위안만으로 보내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 의견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전체토론을 할 때 자문위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됐다"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 중 여성 할당이라든지 소수자 할당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논의할 과제로 남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위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에서 소위가 채택한 복수안을 놓고 토론에 들어갑니다. 이후 김 의장이 구상한 계획에 따라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합니다.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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