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여야는 오늘(23일) 선거제도 개편 관련 최종 단수안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도출되면 양측 합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를 개최합니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정개특위는 어제(22일) 전체회의에서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앞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에 불참하겠다고 알렸고, 민주당도 이에 응하면서 의원 정수는 기존 300석으로 정리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전원위 토론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