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방안 등 마련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등을 신설합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방안 등 마련

구체적으로 보면 재범 우려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m 내에서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600미터를 거주제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합니다. 마약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고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앞으로 초범이라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징계방안도 논의하는 등 처벌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합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도

또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합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사안으로, 늘어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을 위해 저숙련 비자트랙 보완, 고숙련 비자 트랙 신설 등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부패·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검찰 수사시스템도 개편해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며 “주가조작과 무자본 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 공정거래와 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이 외에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도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 체계,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예산 증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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