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법률방송뉴스] ‘탑차’를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정작 차주는 “직접 밀어서 빼라”며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이중 주차를 직접 밀라는 인간들 도대체’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내가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 차로 이동해야 했는데 이중 주차된 탑차가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차가 이중 주차를 했는데 차를 못 밀겠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A씨가 탑차 주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는 것이 A씨의 설명입니다. B씨는 통화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놨으니 직접 밀라”며 “아파트에서 오전 9시까지는 나가는 차 차주가 직접 미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니, 본인 편의를 위해 이중 주차를 했으면 본인이 밀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항의했는데, B씨는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A씨를 수신차단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A씨는 “결국 아내는 차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오전 9시가 지나도 차를 빼지 않았고 경비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대신 차를 밀었다”고 글에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통 이 글을 읽으면 ‘그거 직접 밀면 되지 뭘 전화해서 빼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여자가 밀기에는 무리 아니냐. 남자인 나도 못 밀겠다”고 탑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내분이 참 유난이라고 생각했다가 (탑차 사진을 보니) 놀랐다”, “말이라도 예쁘게 했으면 이해라도 해 줄 텐데”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엘엔엘 정경일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를 풀고 연락처를 남기는 이중 주차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브레이크를 잠근 행위로 평가돼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중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가 발생되면 직접 민 사람 책임이 가장 크다"며 "결국 이중 주차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민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주차한 사람이 이동시킬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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