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등 강제조치 근거 규정 마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법률방송뉴스] 공동주택에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좁은데 차 한 대가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하거나 아예 통로를 막고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이른바 '민폐주차'로 인한 분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민폐주차 방지 및 응징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색 사이트 구글에 '민폐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 아예 사선으로 통로를 막아버린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이른바 '민폐주차'에 대한 '보복주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석 쪽에 차를 바짝 붙여 주차해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하거나, 민폐주차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 사이 주차분쟁들도 끊이지 않는데,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딱지 그만 붙여, 블랙박스 까서 얼굴 확인해 죽인다" 같은 폭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많은 없는 일인데, 문제는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적절한 조치나 규제를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안이유에서 "이른바 '민폐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신영대 의원의 지적입니다.

법안은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리주체의 권고 및 차량 이동 등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처럼 공동주택 주차와 관련한 조항을 마련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 신영대 의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송언석 의원도 지난달 25일 비슷한 취지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이 도로에 방치돼 있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주차장에서의 타인의 주차나 통행 방해 행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개념 민폐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조치는 물론 기소될 경우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 민폐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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