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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1개에서 2개로 확대되고,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뉩니다.

오늘(29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2부로 나뉘어 확대됩니다. 부서 담당 업무에는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심각해져 대응 필요성이 커진 범죄를 추가한 겁니다.

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부를 독립했습니다. 대신 기존에 2개로 나뉘었던 공판부를 1개 부서로 합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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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공포됐습니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 중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 등 총 5개가 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내년부터는 출국 금지·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은 기존 ‘1년’에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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