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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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1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소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또한 친아들인 C꾼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A씨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의붓아들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고, 성장기인데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감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장기간 결석을 하며 ‘집중관리대상’이었지만,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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