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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관계 부처 검토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노동 환경과 생활 여건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가 주된 안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제도 검토를 주문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합계출산율 0.78명, 이번 대책은 반등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출생 문제를 우선 육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극복해보겠단 취지입니다.

현재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저임금 외국인 입주도우미 채용을 보편화했습니다.

한국은 당장 제도 도입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론의 동의를 구하고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도 검토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주문에 앞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결정한 지역도 있는데, 바로 서울입니다.

정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 100명 정도를 먼저 채용하고,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을 공인 기관을 통해 고용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체류하고 2년 연장이 가능한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공장과 농·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했습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한데, 신규 비자 제도를 만들기보단 기존 제도를 우선 활용해보겠단 입장입니다.

여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임금 문제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달리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200만원대입니다.

이 때문에 '가사 사용인' 신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사 사용인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없이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가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국가가 감독하기 어려워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으론 여러 부작용과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법적으로나 국제적 약속으로도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외국인이나 비숙련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국적·인종과 관계 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협약 100호와 11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성 차별이나 인종 차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휴대폰을 아예 빼앗거나, 학대, 폭언이 많다는 후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여 국내 중년·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

15년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260조원을 썼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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