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자격증 없이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 검색서비스 업체 ‘윕스’ 대표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윕스 대표 이모씨와 임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증 없이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에 걸쳐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일반적 특허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감정은 법률사무 지식에 따라 판단 내리는 행위로 전문지식이 포함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읩스는 특허청 지정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비춰볼 때 감정사무 취급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수 보고서는 디자인 상표 등을 단순 비교하거나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수치화해 분석하는 데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대한변리사협회는 윕스가 변리사 고유 업무인 등록 가능성 조사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 감정 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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