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변리사 자격 부여... 특허시장 소송 주도권 넘어가
변협 "특허청 소송만" vs 변리사회 "규정 없다" 수십년 갈등

[법률방송뉴스]

▲앵커

한국에선 선진국과 다른 법조 시스템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리걸테크 시장 억제와 변리사의 소송대리 금지입니다.

특히 변리사의 소송대리 금지를 둔 갈등은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단 목소리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변리사 직역 정상화,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느덧 20년째.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이지만, 변리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를 떠돕니다.

17대 국회부터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특허소송 대리는 변리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에서 변리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 건 특허법과 그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1946년.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보다 3년 더 앞서지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면서 특허 시장에서의 소송 주도권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변리사법 2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과 그외 사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8조는 변리사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 협회는 이를 두고 "산업재산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을 상대로 한 소송만 의미한다" 해석합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소송은 대리할 수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다투는 특허침해 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변리사회는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소송대리 업무의 종류가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특허 사건에서의 월등한 기술 전문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은 어떨까.

35년 전 특허개혁에 들어간 영국은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했고, 유럽연합과 심지어 중국도 변리사 단독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소송을 맡을 수 있고, 미국은 특허대리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허변호사가 전담합니다.

국내 활동 중인 변리사는 1만명.

이 가운데 정통 변리사 출신은 3800명,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5800명을 차지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일반 민사소송 승소율은 54%.

하지만 특허침해 소송 승소율은 7.7%에 그칩니다.

변리사 홀로 재판정에 설 수 있는 영국은 특허침해 소송 승소율이 60%, 중소기업 사건도 비중이 높습니다.

3000명 남짓 변리사가 법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자질은 후에 통계로 평가되겠지만, 법조계는 물론 법조인 출신마저 주도권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됐지만, 율사 출신 여상규 의원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월 법사위 소위원회에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회부됐을 땐 판사 출신 전주혜·장동혁 의원과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이 줄줄이 부정적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변리사의 인생 2회차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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