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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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사법제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국민의 권익’을 방기한 채 오로지 ‘변리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특허 등 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총체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법률지식과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국민들의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이어서 인사말을 전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나라가 전문가를 홀대하는 제도를 왜 자꾸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서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사의 본질,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보장 안하면 ‘법의 독립’에 위배”

첫 번째 주제발표는 ‘변호사제도의 헌법적 의미’를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 교수는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그 무엇보다 중재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변호인’의 모습과 역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법정 대리는 변호사 고유의 직역이고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틀로 여겨왔다”며 “헌법이 지향하는 뚜렷한 원칙과 법치주의 중심에는 법의 독자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독자성이란 법률 분야의 독자성뿐만이 아니라 해석·집행·운영도 독자적이어야 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은 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중심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 규정 중에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애매모호한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 교수는 “해석의 중심에 법관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국민을 대리해 법을 해석하고 의미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본질적인 모습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되며 기본권은 최대로 보장하되 제도권은 최소보장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 교수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선언도 인용하며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에의 접근권 만큼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직역의 특성에 대해서 특정 분야를 잘 아는 ‘스페셜리스트’일 뿐 법치주의에서 규정하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처럼 ‘프로페셔널리스트’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기본 직역인 법적대리 부분에 대해 변리사가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중 일부인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용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87조의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것 아냐”

이어서 전 사법정책연구원장 강현중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헌법 위반의 내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헌법적 판단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 제27조 제1항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임의대리인인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것이지 법정대리인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12조인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4절을 준용한다’는 근거를 들며, 이 법에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직역 문제에 대해 “이대로 가면 세무 분야는 세무사가, 관세 분야는 관세사가 맡아 결국 대한민국은 변호사 천지가 될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재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차상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정원 변호사, 파이낸셜뉴스의 이환주 기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최재원 감사는 특허청의 이해충돌 및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며 변리사의 특허출원 전문성 제고와 특허청의 실적위주 출원심사 경쟁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차상진 회장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정원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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