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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조·법학계가 공동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9일) 발표한 공동 연명 성명서에서 “대한변호사협회·법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법학원 등 법조계 구성원은 모두 해당 법안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국회를 언급하면서 “산자중기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변리사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협은 특허청 통계를 근거로 변리사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특허출원’에서조차 매우 낮은 업무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훨씬 복잡하고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까지 맡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특허청 출신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들며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노후대책을 선사하는 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도 논평을 내고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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