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민사소송, 고도의 법률지식 필요”
변리사들 "특허침해 여부, 전문성 인정 받아"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신새아입니다.

지난주 'LAW 포커스'에선 ‘차세대 게놈 시퀀싱’ 기술을 두고 미국 대기업과의 법정 다툼에서 이긴 MGI 그룹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제·산업에 있어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특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이 법적 문제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한국에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두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계와 변리사계 입장은 무엇인지 첫 보도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특허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은 총 674건.

2017년 991건, 2019년 878건과 비교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포스트 코로나는 변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건이 줄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허소송은 대폭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50건으로 2년 전 187건과 비교하면 33.7%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NPE는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한 소송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한 만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장원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회장]
“변리사들도 시험과정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 보고 있고, 민사소송 실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 자체는 변리사들이 (대응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소송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과 관련 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 업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대리권은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대리자로 선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국회 산자위는 최근 변리사가 민사 부문에서도 변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조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변리사 소송 업무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변호사와 동일하게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합니다.

유럽은 내년까지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민사소송은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판결은 누가해야 할까요. 변리사들이 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판단하는 판사가 있고 판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다양한 법학 배경을 공부하고 훈련받아 엄격한 자격을 부여받는 만큼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질 이유는 찾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 업계 입장입니다.

[박상수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기본권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제도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 소송대리권이라도 인정이 되는 순간 변호사 제도의 최소한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현행법을 근거로 변호사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최고법인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우리의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적인 틀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장 뚜렷한 그런 헌법 원칙이죠. 그 법치주의의 중심에 법의 독자성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라는 직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중심에 집어넣고...”

이런 각계 의견들에 대해 홍장원 회장은 “변호사들의 권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결국 선택은 법률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장원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회장]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아마 규정한 것인데 거기에 변호사의 어떤 대리 원칙이나 변호사들이 민사소송을 독점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고 과학기술보호가 중요하지, 변호사들의 권리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 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스탠드업]
"오랜 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갈등 문제. 앞으로 이들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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