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공무원이 피어싱과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일로 저와 제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엄청난 찬반 토론을 했는데요. 타투나 피어싱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이번 일을 이야기하면서 듣게 된 또 다른 이야기가 공무원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다 들킬 경우에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MC=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셨군요. 아무래도 구직, 구인, 이런 게 요즘 이슈다 보니까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이야기 또 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합니다. 우선 공무원 관련법에는 공무원의 품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저도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갸우뚱 하죠.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걸 모두 생각을 하셨으니까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했다는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요 또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감봉 3개월 처분받으면 월급만 3개월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감액되는 게 아니라 비연고지로 전출이 되고 또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는 부수적인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봉 3개월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아마 이분한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게 문신을 하고 피어싱을 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걸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위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맞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문신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과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엄밀히 이렇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규정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을 뿐인 거지 무엇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회적 가치 판단에 맡긴 부분이니까 애매하다고 볼 수 있지요.

▲MC= 그렇군요.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우선 피어싱은 그렇다 치고 타투 저희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타투가 합법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타투가 의료 행위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비의료인이 이제 타투 시술을 하게 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불법이 맞다라고 아직은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많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투를 하는 분들은 이제 타투리스트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의 전문적인 자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이제 또 예술적인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에서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타투들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차례 오픈을 하고 오히려 공중위생을 더 치열하게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안전하게 이제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 최근에 제가 안 쓰던 용어를 자꾸 쓰던 그래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개정이 실제로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MC= 현재는 아직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주셨죠.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다가 들킬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이 정도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애매할 수 있죠. 공무원 일찍 퇴근하는데 시간도 많은데 공무원분들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직 금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공무에만 직무를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무 이외에 공무 이외의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불편부당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불편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한 축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엄밀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요.

▲MC= 그렇군요. 참 요것들이 어렵네요. 겸직 금지의 의무.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직장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많죠. 이런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겸직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다른 직종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아르바이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그거는 이제 법에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제 회사의 사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규가 그런데 보통은 이제 겸직을 금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회사 이제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 회사 일에 이제 더 몰두를 하기를 원하고 여가 시간이 있더라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겸직을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겸직을 해서 투잡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게 더 소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거의 똑같네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