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여부 검토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 결정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현직 변호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오늘(22일)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해당 변호사와 관련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위 회부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조사위에서 A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A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와인바에서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기자를 폭행 및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며칠 뒤인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변호사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