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사유 될 수 있지만 해고는 지나쳐"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얼마전 사내 직원이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자는 유부남이고 여직원은 싱글이예요. 저는 이 일로 저 혼자만 쉬쉬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혼자 몇 날 며칠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직원의 가족들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 정말 더 괴로워요. 만약 불륜 사실을 사장님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불륜을 저지른 그 두 사람은 해고될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또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우연히 혼자 현장을 목격하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사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 합니다. 공연성, 전파가능성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아요. 사내 불륜 당사자와 제3자 관계인 사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로도 공연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는 불륜 관계라는 그 말의 내용도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허위사실인 경우보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조금 경하게 처벌됩니다.

불륜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불륜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도 대부분 불륜 인정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섣불리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얘기하실 경우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명혜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앵커= 아 사연자분 일단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네요. 그리고 불륜 사실이 어떻게든 사내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 직원들은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논란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간통죄가 범죄가 아니게 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본다면 그것이 직장 내에서 해고 사유까지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같은 좀 더 보수적인 사규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풍기문란 사내 질서문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형사 비범죄화 이후 해고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앵커= 일단 업무로만 판단했을 경우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배우자가 이런 사실을 알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해 어느정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사안에 따라 금액도 많이 달라지나요?

▲황미옥 변호사=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불륜의 경우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라는 것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사실 속된말로 1천, 많아야 2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 변호사분들도 블로그 많이 하시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적어두시기는 하는데.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그런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외로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피고 대리를 하기도 하고 원고 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독 판사님이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금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인가 살펴보면, 판례에 따르면 상간행위의 정도, 불륜행위의 정도, 그 횟수, 그 배우자의 법률혼 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됐는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 하는 경우 상당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증거확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숙박업소 들어가면 불륜행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히 밥을 먹은 관계인지 상간행위에 나아간 것인지 그런것들도 모두 참작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 사연에서 보면 안 그런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여성분이 남성분이 유부남인것을 몰랐다면 조금 달라질까요?

▲서혜원 변호사=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였다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면,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당사자들의 교제 기간,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정신적 충격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유사 사건에서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이런 정황에 따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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