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전성기'라지만... 타투이스트 고충 여전
올해 타투 합법화 여부에 이목 집중

▲신새아 앵커= 최근에는 TV 등 방송 매체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문신, 즉 타투를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의사에게 시술받지 않은 타투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타투 산업 성황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들이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서울 은평구의 한 타투샵.

한 고객이 깔끔한 인상을 위한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눈썹, 아이라이너, 입술 반영구 화장과 타투까지.

최근 TV 등 방송 매체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문신, 즉 타투를 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약 300만명, 반영구 화장을 경험해 본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3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바야흐로 ‘타투 전성시대’.

그런데 이 타투, 의사가 하지 않는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모두 불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타투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은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는데, 보건복지부 추산 타투이스트의 수는 2021년 기준 약 35만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타투이스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고 협박에 막대한 벌금까지 여러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팽동환 대표회장 /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의사들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의사가 반영구나 타투를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벌금도 내야하고, 세금도 내야 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에 코드 번호도 있어요.”

업계는 뛰어난 타투이스트들이 신고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등 K-타투, K-뷰티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여성 타투이스트나 1인 타투샵을 운영하는 경우는 범죄 노출 위험까지 있습니다.

[주가을 / 타투이스트]
“간판을 제대로 타투샵이라고 걸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객님들에게 (장소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불법인 것을 알고 환불받는다거나 여성 (혼자 운영하는 경우) 성적으로도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협박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타투를 자기표현·패션의 일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타투가 피부밑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이연 대변인 / 대한의사협회]
“본인 신체의 어떤 완전성을 깨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염과 염증의 위험에서 의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 일환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타투 업계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제도하에서 타투 관련 보건 교육과 위생 관리가 이뤄져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보란 이사장 / 대한문신사중앙회]
“만연하게 문신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보건과 위생이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재료는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제도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받는 국민이나 시술할 수 있는 작업자들도 (안전해져야 합니다.)”

현재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타투 관련 단체 사이 이견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

그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법안은 이견들을 조율해 일반 타투와 반영구 화장을 문신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묶어 필요시에만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대한보건협회가 제안한 문신업 위생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타투이스트 위생 안전 교육 강화, ‘멸균’ 적용 범위 구체화 등이 골자입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신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신사들은 불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성범죄 같은 일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국가 기준에 따른 보건 환경에서 문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들도 이것을 양성화해서 한국에 문신 시장이 확산될 수 있는 게 문신업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꼭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술이다.

K-타투 산업의 성장을 막는 기득권의 횡포다.

타투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취재: 신예림 /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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