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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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변호사 단체가 낸 진정에 각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인권위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조사 여력이나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한 판단의 곤란함으로 진정을 각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에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7일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고, 이는 추방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변은 같은 달 11일 북한 선원 강제추방은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구제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행적, 나포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한변은 "피해자들을 적법 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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