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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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변호사단체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진상 규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오늘(8일) 확정됐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상고 시한인 오늘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확정이 된건데, "어민 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건 잘못"이라는 2심 판결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온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살인 혐의자란 이유로 닷새 만에 다시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반인도적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위에 사건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돼 현실적인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변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변은 다시 인권위 각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인권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할 재량이 인권위에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인권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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