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기고, 몇 달 전 동거녀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검정색 패딩 후드를 뒤집어쓴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 B(60)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가 4개월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이 일대에 유기했다고 이날 자백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강가에서 경찰이 살해당한 50대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피의자가 4개월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살해해 이 일대에 유기했다고 이날 자백했다. /연합뉴스

같은날 오전 3시 30분쯤 B씨 가족은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듯하다”며 경찰에 실종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연락한 가족들에게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대신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낮 12시 1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경기 파주시 아파트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C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C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관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 중입니다.

A씨는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7000여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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