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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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어제(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고 추가 자백했습니다.

이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관내 한강지류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지난 20일 B씨 명의의 집에서 택시기사 C(60)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11시쯤 A씨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A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옷장 속에서 C씨의 시신을 발견해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같은날 오전 3시 30분쯤 C씨 가족은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듯하다”며 경찰에 실종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C씨에게 연락한 가족들에게 ‘바빠’, ‘배터리 없어’ 등 메시지를 대신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씨의 시신과 실종자가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낮 12시 1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잡힌 A씨는 택시기사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에 대해서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2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5000여만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방법 등을 수사 중이며,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2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내일(2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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