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영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2살 이기영이 오늘(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오늘 오후 1시 50분 경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기영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5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도용해 금품을 뺏는 등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이기영은,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기영은 "이의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신 매장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영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립니다.

관련해서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기영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기영의 살인 범죄는 또 발견됐는데,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범행 우 이기영은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해 8000만원을 넘게 썼고, A씨가 소유한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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