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시신 수색현장 찾은 이기영. /연합뉴스
동거녀 시신 수색현장 찾은 이기영.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32살 이기영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고,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일단 동거녀 살인과 관련, 이기영은 지난해 8월 50대 동거녀 A씨가 집주인으로 있던 파주시 아파트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폭행해 살인했습니다. 이후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A씨의 시신은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기영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농약' 등 독극물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점과, 살해 후에는 '공릉천의 물 흐름' 등을 검색한 것 등을 미루어 보아 범죄의 고의성이 증명돼 계획적 살인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후 A씨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조작하고, 그의 계좌를 찾아내 잔액을 전부 꺼내 사용하는 등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챘으므로 강도살인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A씨의 금전을 모두 탕진하고 신용카드도 한도초과에 이르자, 이기영은 A씨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지만 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기영은 A씨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리는 치밀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기영이 처음 논란의 발단이 됐던 '옷장 속 택시기사' 사건에 대해서는 보복살인이라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택시기사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같은 두 건의 사건 말고도 이기영은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정황도 그러났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그동안 '진단 불가'라고 나오던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며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였습니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이기영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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