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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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2023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 됐습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형 면제로 향후 5년간 정치활동에는 제약 생길 전망입니다.

오늘(27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포함됐고, 공직자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 1274명, 기타 16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날 사면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됩니다.

벌금미납자의 경우 대개 사면이 되지 않지만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정치인 8명이 사면됐습니다.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내려져 전과도 없어집니다.

신계륜·이완영·이병석·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한 댓글 조작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날 형 집행만 면제되고 복권 대상에서는 제외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이었고 사건의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대상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조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있습니다.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입니다.

이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고, 법무부는 이들의 복권에 대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형 면제와 복권됐습니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복권으로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 7년에서 감형돼 약 3년 뒤 출소합니다.

이 밖에도 임신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등이 특별사면에 포함됐고 공직자 주도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일반인 등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통합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치열한 선거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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