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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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7월 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야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고 통 큰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를 명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일반적으로 형기를 절반 이상 넘겼을 때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를 채운 만큼 심사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달 가석방 명단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SNS를 통해 “이명박, 이재용 두 분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필요하다”며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면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그나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지금은 8·15 사면임을 알아주시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으로 윤석열 정부는 진영논리에만 매몰된 정치에서 나오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면해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받은 만큼 다음 달 사면심사위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거물급 인사의 가석방과 사면 논의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치인의 가석방 이슈는 주기적으로 대두돼 왔고 특히 8월마다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사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됐다고 해서 가석방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정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헌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 또한 "이러한 사안은 법적 쟁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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