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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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심의합니다. 이후 12일 임시국회를 열고 사면안을 의결·발표합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정치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다스 사건’에 대해 횡령,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고, 김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 됐고, 지난달 29일 형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다만 5년의 취업제한 규정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 회장은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워 사면되지 않더라도 가석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로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심사위는 지난해 12월 20~21일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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