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서울남부지검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는 것을 도운 핵심 인물인 조카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씨(33)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횡령 혐의 결심공판 기일이던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이동시켰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차량 안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현행법상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씨와 도주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보니, 검찰은 김씨를 전자장치 훼손의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B(45)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하는 방법으로 은신 장고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보석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했습니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는 지난달 중순쯤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과 대검찰청 수사관 5명, 서울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으로 구성된 ‘김봉현 검거전담팀’은 CCTV와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김 전 회장의 도주 전후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도피 조력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특례 악용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봉현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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