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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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일명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중대한 사건이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이미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고 말하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형사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범죄 수익 774억3540만 원도 추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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