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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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하며 성씨에게 촬영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외장하드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저장장치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는 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씨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합의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의 국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취소하면서 “권씨 등이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1심에 비해 형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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