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범행... 아동·청소년 39명 포함 영상 2만7천여개
'제2 N번방 사건' 파문... 11일 검찰 송치 때 실제 얼굴 공개

 

경찰이 9일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 29세 김영준. /법률방송
경찰이 9일 신상을 공개한 성범죄자 29세 김영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여성을 가장해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남성 1천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29세 김영준'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실명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영준의 실제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검찰 송치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천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영준이 촬영한 영상 2만7천여개(5.55테라바이트)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했다.

김영준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성으로 가장, 피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영상과 사진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애플리케이션 압수수색 등을 거쳐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김영준은 검거 당시 남성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천여개(120기가바이트)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불법 촬영물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업로드해 인터넷 유포 내역을 확인하고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영준이 만든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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