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폰 속 추가 증거, 피의자 참관 없으면 채택 안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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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본래의 수사 대상과 다른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 발견하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또는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남·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남성 제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나체 사진을 불법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도 또 다른 남성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2013~2014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2013년에 저지른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2013년 동영상 확보를 위한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했다고 보고,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14년 12월 피해자 B씨는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를 모두 포렌식하기로 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 1대만 임의로 확인한 뒤 해당 휴대전화의 포렌식에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 1대에서 2013년 12월에 B씨를 불법촬영한 영상이 발견됐고, 이후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A씨는 해당 영상의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탐색 절차를 중단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2013년 영상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를 초과해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선고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범죄가 중대할수록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재현 연구위원은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이므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며 “경찰이 함부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제대로 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을 보려준 판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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