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침없이 범행 반복,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기도... 엄벌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카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웬만한 강간죄보다 무거운 형인데, 판결 사유 전해드립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명문대 대학원을 나와 대구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았던 스타 학원강사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배포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유포: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준강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은 없지만 성관계에 저항할 의지나 여력이 없는 상태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 황당한 건 A씨의 친구 B씨는 A씨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는데, B씨는 준강간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은 지난해 초 A씨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하드에 보관돼 있던 몰카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몰카 관련한 범죄와 준강간 혐의가 별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기간 과감하고 거침없이 범행을 반복했고,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했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A씨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이 알려져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준강간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친구 B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준강간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 1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면서도 1심 형량 4년과 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참작하되, 그것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성범죄 면죄부가 되지 않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LAW 인사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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