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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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자에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했던 ‘평택 초등생 굴착기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 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평택 스쿨존 사고는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A양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운전자 B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B씨가 운행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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