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제한속도는 최소한 의무, 각별히 주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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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어제(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B군이 자전거를 몰고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졌다.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어린이가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도 아니고, 이면도로는 차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어린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라고 규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무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줄여서 진행했었어야 했다”며 “적어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통행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민식이법의 경우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형인데 벌금형을 선택했고, 또 벌금형 중에서도 1000만원을 선택했다. 그걸 봤을 때 어린이의 과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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