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기를 당해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는 형사소송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는 저에게 800만원 배상 판결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근데 상대가 배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가압류를 하려고 했는데요. 계좌 몇 개를 조회해보니 잔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간 상황인데 상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저는 여전히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소송을 진행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승소하셔서 800만원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대가 재산이 없다보니까 이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승소했더라도 내가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 많을까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 받았는데 못 받아서 그 다음 절차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통장에 대한 압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이 있습니다.

▲MC=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다보니까 내가 가압류도 생각을 했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가압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압류는 소송과 동시에 또는 직전, 직후에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1년 뒤에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즉, 다른 재산으로 이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사안인 경우에는 가압류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 잔고가 없었다고 한 표현을 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소송과 동시에 하는 반면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압류 한 상태에서는 통장에 잔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를 봤다고 표현하신 걸로 봐서는 압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MC=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라고 어디서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내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를 등록하면 꼭 등록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자기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고 대출을 못 받고, 그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용거래의 일종인 할부거래도 사실상 금지됩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등록된 경우 이걸 해제시키려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C= 그러면 사실 손해배상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상담자분께 조언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재산을 찾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재산명시제도, 두 번째 재산 조회, 세 번째 신용 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 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신용조회는 신용조사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명시제도일 경우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법원에 각종 금융기관, 그 다음에 국토부를 통해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회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용평가회사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할 여지도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법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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