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원칙 따라 근거 없이 생긴 이득은 반환해야"

#지난 7월 중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머니와 편하게 입을 티셔츠를 샀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평일에 일을 하고 가끔 주말에만 집에 내려가서 배송이 왔다는 말만 들었고 물건 확인은 얼마 전에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주시기에 잘 입고 지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는 중복 배송을 했으니 제품을 다시 보내 주거나 잘못 보낸 제품의 금액만큼을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색이 달라서 제가 두 번 주문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도 넘어서 갑자기 전화를 해 오고, 다짜고짜 돈을 입금하라고 하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상대방은 저에게 신고 당하기 싫으면 당장 입금하라고 합니다. 대응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냥 넘어가기엔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입금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냥 입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상대방 쪽 책임은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를 주문했는데 두 개의 물품을 쇼핑몰 쪽에서 보낸 건데 모르고 사용하셨어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엄연히 옷을 판매한 판매자 측의 잘못이 분명한데 신고를 당하기 싫으면 당장 돈을 입금하라는 태도에 굉장히 무례함을 느끼고 불쾌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께서 법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택배가 잘못 보내진 거예요. 한 개가 올 게 두 개가 발송돼서 온 건데 이걸 수령해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령한 다음에 사용했으니까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서정 변호사= 사용자의 잘못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물론 본인이 물품을 받았을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대로 온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 잘못 보낸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경우는 민법상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법리가 있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새로 생긴 옷 한 벌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고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새롭게 생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생긴 이득은 반환,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를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워낙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중복 택배, 종종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이럴 때 사실 원거리 거래이기 때문에 받았을 때도 즉각 내가 주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고지를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과 같이 상대방은 지금 나를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마땅히 신고할만한, 신고라고 하면 아마 형사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신고할만한 그런 법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에 의해서 그것을 지연하거나 지체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지체 이런 민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결코 형사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기는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겠고 반대로 업체 측에서도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되는 걸까요.

▲하서정 변호사=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받았던 물품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물품을 그대로 나는 보유하고싶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요구하는 대로 그 물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만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붙어서 계속 더 지불해야 될 돈이 커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알게 된 이후에는 바로 물건을 반환하든지 돈을 지불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체 측과도 잘 이야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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