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신고... 채무불이행 책임 물어 환불 가능"

#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지 못한 염색과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좋은 데서 하려고 비싼 곳에 목돈을 마련해 방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보여줬고 미용사는 자신만만해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제대로 잘되고 있냐고 물어봤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고, 결론적으로 머리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는데요. 염색은 얼룩져있고 파마로 머리가 녹아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의 환불 요청에 미용사분은 오히려 제 머리카락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화를 냈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사연을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한 번 상한 머릿결은 복구도 쉽지 않거든요. 소비자 피해보상 신고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간단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신고는 한국소비자원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절차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전화를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를 가면 민원 배너가 있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끝나는 일이고 신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진 혹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영수증 등을 첨부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연자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혹시 환불 같은 것은 안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제가 미용 전문가는 아니어서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지만 모든 종류의 이런 과실, 이 사연의 경우엔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 이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미용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격증을 받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로서 봤을 때 머릿결을 보고 미용사가 어떤 시술을 할지는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겐 이런 시술을 하면 안 되는데 강행했다, 이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런 전제하에 전액 환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채무불이행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런 게 아니고 두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머릿결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선택해라’라든지 고지는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 미용사분은 자신만만하게 하라고 했다는 거 보니 아무래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정확한 사정이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려워요.

▲임주혜 변호사= 소송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은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머리 사진을 보존하고 머리카락 일부를 보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용 전문가들을 통해 감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태 그리고 모발 100수 이상은 잘라서 보관을 해놓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주혜 변호사= 증거를 갖춰서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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