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2020년 1월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으로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의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딸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정 전 교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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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