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약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노 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고 이후 조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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