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현재 집에 이사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새로 지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윗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환풍기를 타고 담배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입니다. 호흡기가 원래 약해서 냄새를 맡기만 해도 목이 붓고 기침이 나는데요. 엘리베이터와 윗집 문 앞에 화장실에서 담배피지 말아달라고 종이를 써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 집 문 앞에 증거 있냐며 계속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글까지 붙여놓은 건데요. 윗집 사람들 신고 못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MC(양지민 변호사)= 일단 소음을 견디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데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 그리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유한)에이스)= 네, 요즘에 이런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층간소음의 문제들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도 이런 흡연과 관련된, 특히 흡연에 대해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생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리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해서 관리사무실에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공고란에 어디 난간에서 담배피지 마세요, 라는 공고들이 많이 아파트별로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많이 분쟁들이 생기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 분께서는 이제 담배연기가 사실 윗집 아랫집으로 타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사는 이런 곳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의 집이라도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전용 공간인, 내 집의 화장실에서 만약 담배를 핀다고 했을 때는 현행법 상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 금연구역, 예를 들면 아파트인 경우에도 금연아파트, 이렇게 지정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반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 요건이 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돼요.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구간 중에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금연, 흡연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런 부분에서 흡연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 전용 공간, 내 집에 화장실에서 만약 흡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큰 규모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만약에 어느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가 해당 입주민에 대해서 진짜 담배를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담배핀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제재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강제력으로 못 피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MC= 네, 우리 상담자분이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상담자 분은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이게 안 된다면 내가 혹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일단 아파트 화장실에서 사실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는지 아니면 위에 집에서 담배를 피는지 아니면 내 위의 위에서 담배를 피는지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집에서 화장실을 가면 이 담배연기가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우실텐데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관이 이걸 가지고 어떤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집을 수색을 해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에 계속 요청을 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민법상 그런 물질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주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내가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에, 내 화장실에 내 집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자꾸 흡연 담배연기가 온다, 그래서 내가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정신적인 피해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오는 지에 대한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것도 조금 법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해지면 장래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MC=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 상담자분께서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윗집 문 앞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지 마라, 뭐 이런 글들을 좀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상담자분이 윗집에서 이런 식으로 흡연을 계속 해요,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혹시 뭔가 문제가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뭐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게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뭐 내 의견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아 누구 담배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만약 기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핀 것처럼 만약에 썼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또 거짓, 허위사실이잖아요. 그 경우에서도 사실 상 착오를 주장을 해서 착각을 한 거니까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좀 그 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쓴다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하실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간접흡연의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반려견들이 좀 많아지니까 반려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웃간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 분쟁심리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 중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부닺히기 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구청의 분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충을 하면 서로 이해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좀 지혜로우실 것 같아요.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제3자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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