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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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수사 도중 또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 쯤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으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경찰은 A씨의 차량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A씨의 도로 위 난동이 경찰 조사 중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6일에도 길거리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었습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영상이 돌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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