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소음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층간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래층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나는데 매일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 있기조차 힘이 드는데요. 냄새가 너무 독해 환기를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 부탁을 했지만 조심하겠다는 대답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조심해달라는 부탁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층간냄새 때문에 아래층에 보복하고 싶은 나쁜 마음도 드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 되었군요. 요즘 사실 층간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파트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냄새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이 이슈되는 게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는 흡연권과 '나는 담배냄새가  정말 싫습니다'는 혐연권 사이에 층간냄새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희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서 피우면 안 되는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방송으로 '피우면 안 된다'는 이런 방송 저도 자주 듣고 있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님, 아래층에 층간냄새, 사실 층간냄새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김기윤 변호사=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참 애매한, 어떻게 냄새가 층간소음도 정말 해결하기 힘든데.

▲임주혜 변호사= 측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김기윤 변호사= 네. 그래서 이 냄새가 나한테 어떤 몸에 신체에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런 냄새 때문에 우리 집의 벽지에 그을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럼 먼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층간냄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층간냄새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판례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층간냄새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판례를 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층간 소음 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냄새 측정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측정기도 있으니까 냄새 측정기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대여하셔서 측정 기록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판례를 보면 내가 정말 냄새 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는지, 만약에 구입했다면 상대방한테 '위층이나 아래층의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소에 연락한 적이 있는지. 또 구청이나 시청에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만약에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이런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 '이 사람이 이런 냄새 때문에 우리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진술서도 악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 이웃에 이런 향 냄새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김기윤 변호사= 상해죄가 무조건 냄새가 나서 나한테 '내가 정신적으로 피로해졌으니까 상해죄가 성립될까'라고 많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해죄는 자신의 몸에 기능적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냄새가 났다고 해서 자신이 불편할 정도 불쾌감을 가졌다고 해서 상해가 인정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냄새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향을 피웠다고 해서 냄새 때문에 상해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서 상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악취가 이제 대기 환경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악취 냄새가 심해서 그런 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일반적인 그런 층간 냄새의 경우 상해죄 성립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벽지에 스며들었다거나 그을림이 발생했다거나 원목 가구 같은 데 냄새가 잘 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이런 혐의 적용해볼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재물손괴죄에서 손괴죄라는 거는 원래 그 재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재물손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벽지 같은 경우 냄새가 그냥 배겼다고 하더라도 벽지의 기능은 원래대로 사용했다고 하면 손괴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한 연기도 나서 그을림이 좀 있었다고 하면 성립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뱄다는 이런 불편한 정도만 가지고는 재물손괴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 때문에 재물손괴가 인정되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만약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요. 어느 정도의 보상금액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김기윤 변호사=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번 판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과연 향 때문에 냄새 때문에 층간 냄새로 인한 손해 배상을 과연 인정한 판례가 있겠냐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아직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유사 판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판례냐면 새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오물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계속 발생했죠.

이런 경우에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이 냄새가 발생했다. 그니까 오물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말고 오물관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서 이게 8개월 동안 냄새가 계속 지속했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도 자신도 공기청정기를 많이 사보고 악취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오물관에서 문제를 오늘 찾아냈고 그다음에 시공사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이런 케이스 한번 유추해서 적용해보실 만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지금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층간냄새도 이웃 분쟁 조정센터에서 같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분쟁 조정센터에서도 지금같이 냄새도 물론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센터 간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센터에 신청하는 사람이나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서로 노력해서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서로 원만하게 공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런 이웃분쟁조정센터 이런 조정기구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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