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 허가 없이 손님이 담배 가게에서 담배를 제조 및 판매를 하도록 했다면 가게 주인은 처벌 대상일까요?

손님들이 담배 가게에서 제공하는 재료와 기계를 이용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6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A씨는 가맹업체에서 담배 재료와 담배 제조 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손님들에게 재료와 기계를 제공하며 손님들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서 가져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불법적인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2심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에선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A씨가 직접 연초 잎에 가공 작업을 했거나, 미리 만들어놓은 담배를 판매했다거나 손님에게 직접 담배를 만들어줬을 사정, 손님의 궐련 제조과정에 개입해 일부 과정을 대신 수행했다는 점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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