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되는 법’, 최근 경제환경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더 악화된 상황이죠.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상장폐지에 대해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장폐지가 될 긱업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 된 기업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의 재무적·비재무적 자료 등을 분석해 작성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상장폐지 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장폐지 전까지는 영업 손실액 지속 등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횡령·배임 등의 그런 사고도 발생을 하고, 3년 내에 결국엔 상장폐지에 이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관리종목 지정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주가는 내려가고, 이는 많은 분들이 매각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유를 기준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 많이 늦지 않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런데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멈추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사유가 발생해도 사실 자신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종목보유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아 이거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아는데, 상당수 분들은 그걸 자기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에이 괜찮겠지’하면서 다시 사시거나 홀딩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배제를 시키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되는 종목들은 자금조달에도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폐지에 이르는 기업들은 일반회사채 발행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주식 관련된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그리고 빈번하게 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채로는 자금조달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붙여서라도 자금조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앵커= 네. 자금조달이 안되면 이자를 더 주면 될텐데 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그것은 아무래도 높은 이자 자체가 발행하는 회사에도 부담이 되는 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자 성향도 많이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이자의 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조달이 잘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높일 순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줘야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메자닌 증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명해주신대로 메자닌 증권은 주가가 오를 때도 낮을 때도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안전한 증권이라고 하는데,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증권인가요?

김철현 세무사= 네. 메자닌 증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오를 때도, 그리고 낮아질 때도 이론적으로는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투자자들은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배당의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주식매각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메자닌 증권 투자자들은 계속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결국 나중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면 수익을 또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금이 이자를 넘지 않는 한 메자닌 증권 투자자가 무조건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안정적인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앵커= 역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군요. 그런데 증권을 발행하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것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먼저 소액공모라는 방식도 있고 사모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소액공모는 10억원 미만의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증권발행은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감독원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소액공모의 경우엔 규모가 작다보니까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취득시키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50인 이하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상장폐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상장폐지 전까진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대상 지정사유가 연쇄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결국에는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중간에 자금조달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소액공모라든지 사모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온 정황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탁론’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방법이죠.

▲차상진 변호사= 스탁론이란 주식매입자금을 내가 거래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 위험한거 아니냐’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대출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스탁론 업체들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위험관리를 해주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차입자가 불안한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RMS시스템이라는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RMS시스템상 보유불가 종목이라고 하면 강제로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장폐지 보유종목은 내 계좌에 들어있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탁론 업체들은 보유불가 종목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계신용모범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정되는 종목들이고 보유불가 종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를 계속 관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탁론을 일부라도 받아두게 되면 바로 강제매도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연스럽게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내계좌에서 바로바로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두분 시청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세무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테슬라 요건이라는 기술특례상장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중에서는 기술적으로 정말 우수한 기업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부풀려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상장 전에는 신한이나 한화, 우리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전체 시가의 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다는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지만, 상장 첫날에는 시초가 53,700원에서 상한가인 69,800원, 7만원대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거의 70%정도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기업의 비전이나 혁신성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VC들이 심사방법과 실제 상장증권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평가하는 방법에는 서로에게 커다란 시각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저는 투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전문가나 완벽한 정보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금융법 전문가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일하다 보면 종종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대사가 떠오르는 게 있는 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전문가의 말이라 신뢰할 수 없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장에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타공인 전문가들도 있는데 정말 완전한 판단이나 완전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서 누구의 말이라고 해서, 또 내부자의 정보다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일이야 많이 없겠지만 사실 기업 내부 재무팀에 있는 분들이 자기 회사 주시기 투자해도 손실 많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는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중히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앵커= 완전한, 또 완벽한 정보나 전문가는 없다는 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종목을 피해는 법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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