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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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99% 폭락’ 사태가 벌어진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집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신원미상의 남성을 뒤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6시쯤 권 대표가 사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며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묻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권 대표의 배우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면서 “남성이 해당 코인에 투자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표는 애플의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코인 발행업체인 테라폼랩스를 설립했습니다. 이 업체가 발행한 테라USD 코인은 시가총액 180억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폐) 중 3위까지 올랐고 루나 코인도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 바 있습니다.

테라USD는 루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고정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는데, 테라USD 가격이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USD를 사들이고 테라USD 가격이 달러를 웃돌면 비트코인을 사들여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테라USD가 '디페깅' 현상, 즉 테라USD가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자 루나 보유자들이 패닉셀링(공황 매도)에 나섰고, 그 결과 루나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패닉셀링이란 주로 '투매'라고도 하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는 증권 소지자들의 급작스런 행동에 따라 증권 전반에 걸친 혼란스러운 매도현상을 뜻합니다.

결국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이날 오전 루나를 상장폐지 했습니다.

한편 이 폭락 사태에 대해서 루나와 테라의 거래 알고리즘이 폰지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변호사는 “해당 코인이 다단계 구조로 영업이 됐다면 방문판매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 사기가 맞을 경우 수사관행 상 대표자인 권 대표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사기임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책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금액이 쉽게 산출되지 않을 경우 형사법정에서 다 추정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날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위법성이 증명되는 것인데 불법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즉 투자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인했다고 보거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 변호사는 “신변보호 대상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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