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요즘 멀쩡히 거래되던 코인이 갑자기 상장폐지가 되거나, 위믹스와 같이 투자자들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량매각 등이 이루어지는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자신들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크리스틴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도 ‘루나 사태’를 언급하는 등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루나사태 간단히 요약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지난달 20일 IMF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뒷받침되면 달러가치가 1대 1로 고정이 돼서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수익을 약속한다면 다단계 구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는 등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루나 사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루나 사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UST라고 하는 1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하였습니다. 즉 코인이 2종류이고, 그 발행 관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가상자산들은 결국 1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올해 5월 8일 UST의 대량매도가 이루어져 시장에 충격이 가해져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내 루나의 국내 운영법인은 이미 폐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달러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 하여도 시장충격에 의하여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가격의 하락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겹쳐서 그 가격이 최악으로 1달러까지 떨어져 쉽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가지가 같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국내 운영법인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대량매도가 있기 전인 2022년 4월 30일 이미 법인 청산을 위한 결의가 있고요. 권도형 대표는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량매도 전에 이미 루나의 국내 운영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앵커= 네, 폐업 원인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가설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pip) 하나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청산을 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UST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유동화한 토큰 'bLUNA'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대출하고, 이 UST를 예치함으로써 18~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구조는 복잡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산을 예치하고 대출을 하는 등 방법으로 18~20%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는 월가의 유명 헷지펀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 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보정이 필요한데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의 코인이 1달러로 연동이 된다고 한다면 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코인은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금융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 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주장으로는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이 테라폼랩스코리아 등 국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과세통보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500억이다, 최대로는 세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권 대표도 언론상으로는 과세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국내 운영법인을 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즉 과세권에서 과세라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내법인의 폐업을 요한 경우의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네. 2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요. 그런데 계속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김철현 세무사= 네 아무래도 이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 제도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보니 오래 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절차 자체가 거래소에서만이 관여가 되는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고, 거래소가 심사를 하여 거래소 자체만 판단해서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거래소가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이 공개도 되지 않는 시장구조이다 보니 거래소가 임의로 수수료를 측정해서 거래소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직원들 또는 거래소에 지인이 많다는 주장을 하며 일종의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이로 이 인해서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자체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화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래소 출신이라거나 지인이 많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 컨설턴트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가까운 사람이 관여된 가상자산은 쉽게 상장되고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상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인데 문제 아닌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래서 저는 제3의 평가기관이 상장할 당시에도 관여가 될 필요가 있고 상장유지 단계에서도 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증권시장에서는 공모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신용평가회사 2곳 이상이 해당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를 해서 애초에 증권 발행할 때부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이 될 때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3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코데이터나, 기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자 등 금융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들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들에서 상장 시, 그리고 상장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추상적인 내용의 레포트 중심이어서 그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하고자 하나, 이게 또 발행자들이 정보를 줘야지 이것이 오픈이 제대로 되고 면밀하게 평가를 할 텐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거래소에서 그런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보니까 정보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평가기관도 수수료를 누가 나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수료를 예를 들면 거래소에서 받는다, 그럼 거래소가 이 코인을 상장폐지 시키고 싶다고 하면 폐지시키는 쪽으로 아무래도 의견을 주게 되는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발행사 쪽으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발행사 쪽에 맞는 레포트를 낼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게 입법이 되면 다행이지만 관련 법률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아직은 제3의 평가기관을 이용한 가상자산 평가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쟁글 등 일부 가상자산관련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을 분석·평가하는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이들 업체들에게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자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거래소보다는 아무래도 외부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목 선택 시에도 자신이 투자판단은 하더라도 최소한 제3기관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투자의사 결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제3기관들의 경우 강력하게 자기가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까진 하지 못하고 상당하게 톤 다운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행간에 얘기를 좀 보셔서 이것 좀 뭔가 평가기관이 약간 주저주저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 이거 위험한 면이 있겠구나’ 이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철현 세무사= 물론 차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제3평가기관 역시 발행자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조거든요, 제3평가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3평가기관의 협상력이 약해서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이런 레포트나 자료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표현만 기재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국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한 가상자산이든 벤처기업 투자든 그것은 결국 대표와 프로젝트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과거 벤처시장에서 IT기업 투자열풍이 있다가 최근엔 또 바이오 열풍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실리콘벨리 출신의 IT전문가들이 투자자금만 받고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금처럼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의사와 약사 같은 확실한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이 있는 바이오분야가 비교적 대표들의 윤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트렌드였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루나사태 역시 애플과 MS 근무경력이 있는 IT전문가, 그리고 티몬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IT플랫폼 기업가가 함께 운영한 프로젝트였다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신뢰를 많이 얻었고 그래서 피해가 커진 점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투자자들은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도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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