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어제(27일) SBS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들이) 사망 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며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구속되며 구치소 시스템을 파악할수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는 게 조 변호사의 말입니다.

조주빈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은해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깜짝 놀랐다”며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 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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