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인천지검 압송. /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인천지검 압송.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 이은해가 검찰에서 진술을 원하지 않으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씨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어제 오전 이씨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낸 후 이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내연남 조현수도 전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된 이씨와 조씨.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둘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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