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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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이은해(31)씨의 두 번째 살인 혐의(전 남자친구 태국 파타야 의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태국 경찰이 변사로 처리한 이씨의 두 번째 살인 의혹, 이른바 ‘파타야 사건’에 대해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고사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약혼한 사이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씨 전 남자친구의 친형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태국 경찰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 대한 2장 분량의 부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이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과 달리 이씨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더불어 파타야 의문사 사건 역시 종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어제(25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씨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이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씨는 체포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오다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려 일부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고, 검찰과 경찰은 이들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씨와 조씨는 4개월 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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