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모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27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변호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 배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반대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첫 재판 당일에 배심원 5명을 비롯한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합니다. 김 변호사 측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녹취록을 만들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